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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중펌프 - 적정의 견적으로 오더되는 사업입니다
작성자 samjung (ip:)
  • 작성일 2010-08-2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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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펌프 - 적정의 견적으로 오더되는 사업입니다
 
내역 참고 1 식  2010/11/20  납품장소 하차도    예산정보 : 125,252,000 원

수중축류펌프 Ø600x55kwx8P 1 대

수중축류펌프 Ø400x26kwx6P 1 대

샌드펌프 Ø100x5.5kw 1 대

표준공구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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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엠 트레이딩의 안내이며 저는 대표자 입니다
 
아래 사양과 웹에서 이미지와「메뉴얼」등을 숙지하시고 가능사업 이시면 담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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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계약초안 협의로 약정되며 향후의 유사 프로젝트에도 아젠다 됩니다
 
웹하드 에러 등 검색 불편시에 경우 메일이나 팩스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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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정물산 대표이사   e-mail 자료지원 contact us  samjung33@kornet.net   
 
팩스 0505-115-5372    웹하드 의  ID  「samjung3」  PASS「11111」  
 
메시지  010-7268-8617  070-8876-8617   sms 019-662-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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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1.3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3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1.7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3부

 1.8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3부 및 CAD CD 3장

 1.9 사급자재 관련서류 
  1.9.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3부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10123 자재관리, 1.3.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9.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9.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1.9.3 제품자료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7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9.4 견  본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②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5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1.9.6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1.9.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9.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
  1.10.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0.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0.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1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1.11.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견본
       (마)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④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⑧ 유지관리 지침서 : 1.12항에 따른다.
    ⑩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11.2 도서 승인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12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12.1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한국농촌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12.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공사감독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1장. 설비개요
      ①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2장. 조작순서
      ① 설치
      ② 조정
      ③ 기동
      ④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⑤ 운전절차서
      ⑥ 부하변환
      ⑦ 눈금조정
      ⑧ 분해
      ⑨ 재조립 및 재정렬
      ⑩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⑪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⑫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3) 3장.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4장.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6장.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7장.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8장.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13 예비품 목록
  1.13.1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4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15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16 환경관리서류
  1.16.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6.2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6.3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1.16.4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8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8.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1.18.2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1.18.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도 가능)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22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20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1 설계변경 요청
  1.21.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1.21.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1.22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⑥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1.3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3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1.7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3부

 1.8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3부 및 CAD CD 3장

 1.9 사급자재 관련서류 
  1.9.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3부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10123 자재관리, 1.3.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9.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9.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는 그 자재의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1.9.3 제품자료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
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7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9.4 견  본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②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5 품질시험 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1.9.6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1.9.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9.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
  1.10.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0.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0.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1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1.11.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 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견본
       (마)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④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⑧ 유지관리 지침서 : 1.12항에 따른다.
    ⑩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11.2 도서 승인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12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12.1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한국농촌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12.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공사감독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1장. 설비개요
      ①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2장. 조작순서
      ① 설치
      ② 조정
      ③ 기동
      ④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⑤ 운전절차서
      ⑥ 부하변환
      ⑦ 눈금조정
      ⑧ 분해
      ⑨ 재조립 및 재정렬
      ⑩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⑪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⑫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3) 3장.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4장.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6장.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7장.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8장.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13 예비품 목록
  1.13.1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4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15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16 환경관리서류
  1.16.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6.2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6.3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1.16.4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8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8.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1.18.2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1.18.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
(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도 가능)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22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20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1 설계변경 요청
  1.21.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 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1.21.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1.22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⑥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8 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1.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1.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1.1.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1.1.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1.1.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6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1.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1.1.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0123 자재 관리
    10124 품질 관리
    10130 배관 일반
    10133 용접 일반
    10131 도장 일반
    10132 보온 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표준 및 참조규격
  1.3.1 표준규격
   (1)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1.3.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KSA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2) 기타 규격
    ASTM A 48/A 4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Gray Iron Castings
    AFBMA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 AFBMA Std.

 1.4 용어의 정의
  1.4.1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4.3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4.4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4.5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4.6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제출물 :
  “10122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6.2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3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6.4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7.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7.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8.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여러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7)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주조물
   (1)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면변화가 있는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4)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용접 : “70281 용접일반”에 따른다.
  2.1.4 설비의 보호
   (1)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설비의 보온은 “70131 보온일반”에 따른다.

 2.2 설비지지대와 기초
  2.2.1 설비의 지지대(Support) :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2 설비의 기초 :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진동 방지 :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3 커플링
  2.3.1 플랙시블 커플링 :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2.3.3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2.3.4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2.4 축
  2.4.1 일반사항
   (1)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4.2 재질 :
   (1)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내부식성 축은 스테인리스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4.3 축의 조정 :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베어링
   2.5.1 일반 :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5.2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5.3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2.5.4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윤활되어야 한다.
   2.5.5 베어링의 수명 :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5.6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6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2.6.1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6.2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2.7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2.7.1 구동 체인
  (1)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7.2 스프로킷
  (1) 재질 :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A 48M,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이어야 한다.
  (2)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8 전동기
  2.8.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전동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전동기는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4)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E급 이상으로 한다.
   (5)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6) 전동기 특성은 KS C 4202, KS C 4203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12)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어야 한다.
  (13)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4)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8.2 전동기 권선
   (1)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2)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8.3 공장 입회시험
   (1) 전동기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및 보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적절히 부착했는지 보증하기 위해 작업 공차(The Working Clearances)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부하운전과 효율시험을 포함한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에 기록된 모든 계산서와 보증 및 날짜를 기입한 시험 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외관검사, 치수검사
    ② 권선 절연저항, 지면 절연저항
    ③ 내전압시험, 무부하시험
    ④ 부하시험 (25%, 50%, 75%, 100%, 125%)
    ⑤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⑥ 기동전력
    ⑦ 역률 및 효율
    ⑧ 온도상승시험
    ⑨ 진동, 소음시험
    ⑩ 회전수측정 및 과속도시험
  2.8.4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기준값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0128 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1.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1.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1.1.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1.1.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1.1.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6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1.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1.1.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0123 자재 관리
    10124 품질 관리
    10130 배관 일반
    10133 용접 일반
    10131 도장 일반
    10132 보온 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표준 및 참조규격
  1.3.1 표준규격
   (1)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1.3.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KSA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2) 기타 규격
    ASTM A 48/A 4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Gray Iron Castings
    AFBMA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 AFBMA Std.

 1.4 용어의 정의
  1.4.1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4.3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4.4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4.5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4.6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제출물 :
  “10122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6.2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3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6.4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7.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7.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8.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여러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7)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주조물
   (1)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면변화가 있는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4)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용접 : “70281 용접일반”에 따른다.
  2.1.4 설비의 보호
   (1)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설비의 보온은 “70131 보온일반”에 따른다.

 2.2 설비지지대와 기초
  2.2.1 설비의 지지대(Support) :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2 설비의 기초 :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진동 방지 :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3 커플링
  2.3.1 플랙시블 커플링 :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2.3.3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2.3.4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2.4 축
  2.4.1 일반사항
   (1)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4.2 재질 :
   (1)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내부식성 축은 스테인리스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4.3 축의 조정 :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베어링
   2.5.1 일반 :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5.2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5.3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2.5.4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윤활되어야 한다.
   2.5.5 베어링의 수명 :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5.6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6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2.6.1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6.2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2.7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2.7.1 구동 체인
  (1)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7.2 스프로킷
  (1) 재질 :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A 48M,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이어야 한다.
  (2)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8 전동기
  2.8.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전동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전동기는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4)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E급 이상으로 한다.
   (5)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6) 전동기 특성은 KS C 4202, KS C 4203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12)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어야 한다.
  (13)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4)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8.2 전동기 권선
   (1)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2)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8.3 공장 입회시험
   (1) 전동기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및 보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적절히 부착했는지 보증하기 위해 작업 공차(The Working Clearances)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부하운전과 효율시험을 포함한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에 기록된 모든 계산서와 보증 및 날짜를 기입한 시험 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외관검사, 치수검사
    ② 권선 절연저항, 지면 절연저항
    ③ 내전압시험, 무부하시험
    ④ 부하시험 (25%, 50%, 75%, 100%, 125%)
    ⑤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⑥ 기동전력
    ⑦ 역률 및 효율
    ⑧ 온도상승시험
    ⑨ 진동, 소음시험
    ⑩ 회전수측정 및 과속도시험
  2.8.4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기준값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이 내용은 MOU 솔루션에 의한 비지니스 파트너십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며
 
중복으로 게재되었거나 관련사안이 아니시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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